부동산 / / 2023. 4. 13. 14:18

권리금 한 눈에 알아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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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지난 포스팅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이어서 권리금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권리금 보호규정>

권리금이란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권리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의 내용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기를 파는 고깃집 장사를 해보고 싶은 경우에 맛은 물론 중요하고, 고깃집 앞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고깃집을 어디에 차릴까? 라는 고민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장소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주변에 고깃집말고도 노래방이나 각종 부대시설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겠죠? 장소마다 이러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고깃집을 차릴 장소의 장점을 보고 권리금이라는 대가를 지불한 뒤, 고깃집을 차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장점보다 부르는 권리금이 너무나 높은 금액이다! 생각이 들면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찾는 장소의 장점과 권리금이 내 상식에 알맞은 장소를 찾아서 고깃집을 차릴 수도 있는 거죠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내용에 임대인은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어요.

권리금 방해행위로는 다음과 같이 있어요.

권리금 방해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즉, 고깃집 장소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있고, 기존에 고깃집을 운영하는 기존임차인이 있고, 새로 고깃집을 운영할 신규임차인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보통 기존임차인이 받고자하는 권리금과 함께 장소를 내놓으면 신규임차인은 권리금과 장소를 확인하고 괜찮다 생각이 들면 계약을 진행해요. 이 때,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거래할 때, 건물주(고깃집 소유주)는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예요! 

 

유동인구가 많고, 좋은 장소일수록 권리금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건물주는 이 권리금을 욕심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치만, 맨 마지막 줄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계약갱신요구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전 포스팅에 자세히 적어놨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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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임대인(상가 소유주)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권리금 거절사유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임대인이 권리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만약에 임대인(상가 소유주)가 권리금을 주고 받는 과정을 방해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은 권리금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네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임대인에게 배상 받을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기존임차인이 데리고 오는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상가 소유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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